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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을 수 있나요?
질문
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을 수 있나요?
답변

신용카드 결제 시, 카드매출전표 발행!

  

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」'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'에 의거하여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제 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.

 

「부가세법 시행령 57조 2항」에 의거하여 카드결제는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됩니다.

 

※ 발급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출력해서 신고하면 부가세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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